칼럼

주변 시세에 따라 보증금 올려야 하나요?

주변 시세에 따라 보증금 올려야 하나요?

by 운영자 2018.11.01

Q.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한 집에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A.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났고 보증금이 5,000만원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1,000만원의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5%인 250만원을 공탁하면 차임의 연체를 면하게 되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전세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에 대한 책임 역시 기존 세입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전세 사고 및 주택하자 발생 시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전전세는 전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어 비교적 저렴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전세 금지조항이 있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고 해도 전전세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전세계약 역시 함께 만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