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2)

by 운영자 2018.11.01

지난주에 이어 설명하자면 간혹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다투다가 증거조사 결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거나 죄질이 안좋다고 판단하여 판사가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이 때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게 되면 바로 벌금형이 확정되므로 바로 석방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면서 구속된 채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명령 제도는 일단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범죄로 드러나서 다시 처벌하고 싶어도 다시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깁니다. 판례 중에는 남편이 아내의 간통 사실에 관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지에서 아내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고 간통 사실에 관한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경우 감금기간 중에 있었던 폭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다면 감금치상 및 강요죄는 벌금이 확정된 폭행죄와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동기와 그 상대방이 동일하므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 감금치상 및 강요죄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약식명령 제도는 약식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