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이균호-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주변 시세에 따라 보증금 올려야 하나요?

주변 시세에 따라 보증금 올려야 하나요?

by 운영자 2018.11.01

Q.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한 집에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하나요?
A.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났고 보증금이 5,000만원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1,000만원의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5%인 250만원을 공탁하면 차임의 연체를 면하게 되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전세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에 대한 책임 역시 기존 세입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전세 사고 및 주택하자 발생 시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전전세는 전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어 비교적 저렴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전세 금지조항이 있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고 해도 전전세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전세계약 역시 함께 만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