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이귀연-손해사정교실

주차는 배려입니다

주차는 배려입니다

by 운영자 2020.06.25

사람들은 더운 날씨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여 운전하다가 내려 서로 다툼을 하며, 특히 주차문제로 좁은 골목길에서는 집 주인들과 차량 운전자들의 눈치다툼이 치열합니다.
업무 차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근처 주택가를 가게 되면, 폐 타이어가 집 앞마다 주차를 막기 위해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깔 모형까지 타이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큰 통, 폐타이어, 나무 막대기, 쇠로 된 다양한 물건들이 흉물스럽게 골목에 널 부러져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주택 앞에 자주 차를 주차 시키는데 불만을 품은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주차를 못 시키자, 화가 나서 자기 문 앞에 주차시킨 차를 심하게 긁어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차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걸 몰랐었는지 어리석은 짓을 하여 몇 백만원을 주고 형사합의를 하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2009년 평범한 가정주부인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 된 화물차를 밀게 되었습니다. 차량 주인 B씨가 일열 주차를 해두면서 화물차 주차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를 중립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이며 주차장 바닥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 A씨는 차를 밀다가 옹벽 사이에 끼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물차 C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A씨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지만, 주차장 바닥이 기울어 져 있던 과실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차공간이 협소한 문제로 입주민 들이 일렬주차를 해야만하는 상황이었고, 주차공간에 경사가 있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입주민사망 사고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차장 경사도를 면밀히 조사해 방지턱을 설치하고 경고 표시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