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원주소비자시민모임

한달 후 효과 없을시 반품 약속한 샴푸 반품 문의

한달 후 효과 없을시 반품 약속한 샴푸 반품 문의

by 운영자 2020.05.06

<사례>
소비자는 몇 개월전 인터넷광고를 통해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샴푸를 구입하였다. 광고상에는 한달간 사용을 해보고 효과가 없을시 전액 반품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고, 주문당시 이를 업체에 확인하고 물품가격 39만8,000원을 6개월 할부로 선결제 하였다. 한달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환불을 요청하니 판매업체는 금액을 입금해준다고 하면서 이후로는 연락이 잘되지 않고, 카드할부금은 계속 결제가 되고 있어서 처리를 문의해왔다.

<처리>
업체의 광고현황을 보니 “30일 무료체험 이벤트.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 이라고 현재도 광고를 하고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광고한 부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계약사항 위반에 해당됨을 안내하고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중재하였다. 입금처리가 아닌 계약해지로 처리하여 사용하지 않고 남은 물품을 반품함과 동시에 카드결제취소로 진행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효과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었다”, “포장된 박스를 뜯었다”, “본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전화권유 및 통신판매업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산입하여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료체험을 빙자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과 ▲신문광고 또는 전화권유(텔레마케팅) 상담원 말을 맹신하지 말고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광고하는 사업자는 잘 알아보고 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