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문의
제주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문의
by 운영자 2020.01.02
사례
소비자는 ‘제주여행카페’라는 여행사를 통해서 제주도여행을 예약하고 총 여행경비 90만원 중 50만원을 현금입금 한 상태에서 ‘폐업이 결정되었으니 피해보상보험으로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음. 이후 여행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항공사에 연락을 취해보니 티켓은 발권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 모임으로 문의했다.
처리
- ‘제주도관광협회’에 확인해보니, 정식업체등록은 되어있으나 아직 폐업결정 공고가 난 상태는 아니며, 폐업결정이 나면 예약금 회수를 위한 신청을 받은 후에 피해보상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고 함. 다만 보상보험금액보다 신청금액이 많게 되면 분할지급하게 되어 전액보상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함.
- 발권된 항공권은 여행사에서 좌석예약만 진행해 놓은 상태로 여행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티켓은 임의취소 될 수 있다고 함.
- 소비자에게 위 사항 안내하고, 해당 티켓으로는 여행을 진행할 수 없으며 제주도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여행피해 신고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도록 안내했다.
소비자상식
- 여행사가 협회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여 위급상황 시 피해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신청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서류 구비 후 신고해야 한다.
- 신고서류는 피해사실확인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여행객 전원 서명), 청구위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여행계약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입금영수증원본, 기타 계약관련 서류 일체, 여행요금 모금경위(통장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는 ‘제주여행카페’라는 여행사를 통해서 제주도여행을 예약하고 총 여행경비 90만원 중 50만원을 현금입금 한 상태에서 ‘폐업이 결정되었으니 피해보상보험으로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음. 이후 여행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항공사에 연락을 취해보니 티켓은 발권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 모임으로 문의했다.
처리
- ‘제주도관광협회’에 확인해보니, 정식업체등록은 되어있으나 아직 폐업결정 공고가 난 상태는 아니며, 폐업결정이 나면 예약금 회수를 위한 신청을 받은 후에 피해보상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고 함. 다만 보상보험금액보다 신청금액이 많게 되면 분할지급하게 되어 전액보상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함.
- 발권된 항공권은 여행사에서 좌석예약만 진행해 놓은 상태로 여행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티켓은 임의취소 될 수 있다고 함.
- 소비자에게 위 사항 안내하고, 해당 티켓으로는 여행을 진행할 수 없으며 제주도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여행피해 신고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도록 안내했다.
소비자상식
- 여행사가 협회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여 위급상황 시 피해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신청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서류 구비 후 신고해야 한다.
- 신고서류는 피해사실확인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여행객 전원 서명), 청구위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여행계약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입금영수증원본, 기타 계약관련 서류 일체, 여행요금 모금경위(통장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