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by 운영자 2020.06.01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상하수도 요금이 50% 감면된다.
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 1만 6,000여 곳이며 총 감면액은 상수도 10억원, 하수도 6억원 등 모두 16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에서 공공기관,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제외된다.
특히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각각의 감면액을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해 대규모 사업장의 감면 요율을 낮추는 대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규모 사업장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수용가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만4,000원으로, 3개월 동안 총 10만2,000원을 감면받는 셈이다.
각 수용가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6월분 고지서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