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제 시행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제 시행
by 운영자 2020.02.04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성장)가 경력단절 여성 및 결혼이민 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여성인턴에게 인턴채용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시행한다.
올해는 모두 54명(결혼이민 여성 4명 포함)의 인턴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인턴 연계기업에는 3개월의 인턴 기간 매월 80만원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경우 인턴에게 취업 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희망 여성으로 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인턴을 희망하는 여성은 구직 등록 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연계 기업은 4대 보험 가입에 가입된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인 업체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단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구인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턴 지원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턴 기간은 3개월이며 근로시간은 전일제 여성인턴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시간제 20~35시간 미만), 결혼이민 여성인턴은 주 30시간 이상(시간제 3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문의 748-3131
이기영 기자 mod1600@hanmail.net
올해는 모두 54명(결혼이민 여성 4명 포함)의 인턴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인턴 연계기업에는 3개월의 인턴 기간 매월 80만원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경우 인턴에게 취업 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희망 여성으로 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인턴을 희망하는 여성은 구직 등록 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연계 기업은 4대 보험 가입에 가입된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인 업체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단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구인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턴 지원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턴 기간은 3개월이며 근로시간은 전일제 여성인턴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시간제 20~35시간 미만), 결혼이민 여성인턴은 주 30시간 이상(시간제 3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문의 748-3131
이기영 기자 mod16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