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화물차 신차구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시 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시 지원
by 운영자 2020.01.21
원주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LPG 화물차량을 구입하거나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별도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주요 대책 가운데 진행하는 것으로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작년에는 모두 35대를 지원했다.
올해는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대당 400만원씩 모두 9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원주시청 9층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2020년에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신청 마감일 기준 원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고, 본인이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유 차량을 폐차해야 한다. 선정 통보 후 14일 이내에 LPG 신차 구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기 폐차 지원 기준 충족 차량 폐차 시 우선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는 올해 1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모두 650대를 지원한다.
LPG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원주시청 9층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가운데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 차량이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등 3종의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단 조기 폐차 신청 마감일 기준 원주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등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 차량 중에서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차량은 반드시 성능 검사를 거친 후 폐차를 진행해야 한다.
문의 737-3197~9
이는 미세먼지 저감 주요 대책 가운데 진행하는 것으로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작년에는 모두 35대를 지원했다.
올해는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대당 400만원씩 모두 9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원주시청 9층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2020년에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신청 마감일 기준 원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고, 본인이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유 차량을 폐차해야 한다. 선정 통보 후 14일 이내에 LPG 신차 구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기 폐차 지원 기준 충족 차량 폐차 시 우선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는 올해 1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모두 650대를 지원한다.
LPG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28일부터 2월 7일까지 원주시청 9층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가운데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 차량이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등 3종의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단 조기 폐차 신청 마감일 기준 원주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등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 차량 중에서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차량은 반드시 성능 검사를 거친 후 폐차를 진행해야 한다.
문의 737-3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