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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달라지는 제도> 부동산 제도

<새해달라지는 제도> 부동산 제도

by 운영자 2020.01.07

작년 12·16 종합부동산 대책 등이 본격 시행되는 올해에는 세제나 대출 청약 등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 크게 바뀐다. 특히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올라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제도를 정리했다.

▶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실제 계약이 안됐는데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실거래 신고 기간을 줄이는 이유는 보다 정확한 시세 정보를 전달하고 부정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 중개보수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 요율은 거래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어 중개보수 관련 분쟁이 잇따랐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불법 전매 시 청약 제한, 재당첨 제한 강화
3월부터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지금까지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작년 귀속분부터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채라면 연간 월세소득에 대해 3채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 신설
8월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 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진행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중이용 건축물 준공후 안전점검
5월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후 5년 이내 처음으로, 이후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점검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된다.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고 감리도 받아야 한다.

▶ 대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이 1일부터 의무화돼 연면적 1,000㎡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을 달성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조성돼야 한다.

▶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춰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이 6월 출시된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 청약업무 이관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 업무를 맡는다. 현재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가 신규 아파트 단지 청약 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청약 관리 등 청약과 관련된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청약업무 이관을 위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주택청약 관련 정보를 넘겨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금융정보 등 관련 법개정을 놓고 국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행이 더딘 상태다.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4월 24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했지만 이것이 100가구 이상으로 기준 강화된 것. 이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항목이 공개될 예정이다.

▶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출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6월 출시된다.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한카드가 준비 중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부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납 없는 안정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