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달라지는 제도> 건강·의료 분야
<새해달라지는 제도> 건강·의료 분야
by 운영자 2020.01.07

예방접종사업 지원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올해 4대 중징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이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이 확대된다. 또 척추 MRI·유방 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응급실 및 가정형 호스피스, 의료기관 간 원격협력진료 등의 수가 개선도 추진 되는 등 건강·의료분야에 대해 알아봤다.
현금영수증 의무화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약국이 포함되면서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거래 건을 현금으로 지불할 시 소비자의 요구와 별개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특히 보험급여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아닌 총약제비가 기준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총 약제비가 10만원이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이다. 이때 공단청구금액이 7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인 3만원을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3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약정에 따라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나눠 분할 금액을 받을 경우에도 해당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이뤄져야 하며 10만원 이상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약국 본인부담 경감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 외래진료나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경감된다.
37주 미만의 조산아나 2.5㎏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지을 때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낮아진다.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기간도 태어난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전성분 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
전성분 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6월부터 종료된다. 앞서 식약처는 대한약사회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지자체에 약국 등에 대한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와 관련해 2020년 6월까지 추가 계도기간 운영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적극적인 단속이나 행정 제재보다는 제도 안내와 독려 위주의 계도를 통해 전성분 표시제도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것이다.
약국에서는 전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1월부터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등 7개 질병군에 적용하는 포괄수가를 인상하고,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하는 등 포괄수가가 개편된다.
수가 개편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현 수가 대비 6.5% 인상된다. 질병군별로 보면 편도(21.3%), 탈장(14.1%), 수정체(10.1%), 자궁(9.5%), 충수(2.7%), 제왕절개(1.5%), 항문(현행과 같음) 수술 순으로 개선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절삭기,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에 대해 포괄수가와 별도로 보상한다. 신포괄수가와 동일하게 급여항목은 80%를 보상하고 20%는 포괄수가에 반영하며 선별급여 항목은 100%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 응급실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단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급 의료시스템 상 확인돼 환자를 전원 했지만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해당 기준을 충족해도 가산을 받지 못한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올해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35% 부담을 경감한 선택진료비의 경우 올해 8월에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춰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내년 9월부터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해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1월부터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하게 된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
(1월 6일부터)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올해 11월 23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내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해당 직종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로 총 8개 직종이다.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면허신고제를 통해 앞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발급 이후 활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4대 중징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이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이 확대된다. 또 척추 MRI·유방 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응급실 및 가정형 호스피스, 의료기관 간 원격협력진료 등의 수가 개선도 추진 되는 등 건강·의료분야에 대해 알아봤다.
현금영수증 의무화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약국이 포함되면서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거래 건을 현금으로 지불할 시 소비자의 요구와 별개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특히 보험급여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아닌 총약제비가 기준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총 약제비가 10만원이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이다. 이때 공단청구금액이 7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인 3만원을 환자가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3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약정에 따라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나눠 분할 금액을 받을 경우에도 해당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이뤄져야 하며 10만원 이상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약국 본인부담 경감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 외래진료나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경감된다.
37주 미만의 조산아나 2.5㎏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지을 때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낮아진다.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는 기간도 태어난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전성분 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
전성분 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6월부터 종료된다. 앞서 식약처는 대한약사회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지자체에 약국 등에 대한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와 관련해 2020년 6월까지 추가 계도기간 운영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적극적인 단속이나 행정 제재보다는 제도 안내와 독려 위주의 계도를 통해 전성분 표시제도의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것이다.
약국에서는 전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1월부터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등 7개 질병군에 적용하는 포괄수가를 인상하고, 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하는 등 포괄수가가 개편된다.
수가 개편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현 수가 대비 6.5% 인상된다. 질병군별로 보면 편도(21.3%), 탈장(14.1%), 수정체(10.1%), 자궁(9.5%), 충수(2.7%), 제왕절개(1.5%), 항문(현행과 같음) 수술 순으로 개선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절삭기, 유착방지제 등 9개 치료재료에 대해 포괄수가와 별도로 보상한다. 신포괄수가와 동일하게 급여항목은 80%를 보상하고 20%는 포괄수가에 반영하며 선별급여 항목은 100%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 응급실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단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급 의료시스템 상 확인돼 환자를 전원 했지만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해당 기준을 충족해도 가산을 받지 못한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올해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35% 부담을 경감한 선택진료비의 경우 올해 8월에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춰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내년 9월부터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해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1월부터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하게 된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
(1월 6일부터)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올해 11월 23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내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해당 직종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로 총 8개 직종이다.
면허신고제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면허신고제를 통해 앞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발급 이후 활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