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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미만 아동수당 확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확대

by 운영자 2019.08.13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9월부터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원주에서 2,7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작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약 2,700여명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에 도달해 중단된 경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