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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보증, 무주택자 제한 없다
부부 연소득 7000만원 제한…백지화

전세자금대출 보증, 무주택자 제한 없다
부부 연소득 7000만원 제한…백지화

by 운영자 2018.09.03

전세자금대출 보증, 무주택자 제한 없다
부부 연소득 7000만원 제한…백지화

금융위원회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요건과 관련,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여론의 거센 비난을 샀다.

그러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우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보증 상품이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대상으로 지금까지는 소득이나 주택보유 여부와 관련된 요건이 없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서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원래 이달 말이나 10월초께 공사 전세보증에 소득과 주택보유 요건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었다.
새로 도입하려던 안에서 소득은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었다. 다만 가족 구성원 상황에 따라 신혼은 8500만원,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등으로 차등적용된다.

그러나 무주택자까지 소득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과 함께 부부합산 7000만원을 고소득자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무주택자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1주택자의 경우 소득기준 요건을 계속 적용할지 여부 등을 계속 논의해 조만간 확정된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