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눈길
대출심사 까다로워지고 투기 수요 억제 규제 지속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눈길
대출심사 까다로워지고 투기 수요 억제 규제 지속
by 운영자 2018.08.20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눈길
대출심사 까다로워지고 투기 수요 억제 규제 지속
최근 달라지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 통장 금리보다 2배 이상 높고 비과세, 소득 공제 혜택에 기존 청약저축 기간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면 차액은 갚지 않아도 되는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도 나온다. 반면 대출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급속히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만19세 이상 29세 이하,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기존 청약저축 금리보다 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3.3% 금리를 제공한다.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도 9월 출시된다. 대출금을 받아 산 집의 가격이 대출금 보다 낮을 경우 차입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집)로 한정하는 상품이다. 집값을 넘어선 대출 차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한다. 소득 중·하위 계층에 우선 지원된다.
임차인 보호 정책도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기존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린다.
신혼부부 희망타운도 공급된다. 교통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1만호를 연내 공급(사업승인)할 계획이다.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희망할 경우 임대(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한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임대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는 강화된다.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 새 대출 적정성을 심사받게 된다. 상호금융은 7월부터 시작했으며 저축은행과 카드사는 10월부터 도입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도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수익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를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14%)를 적용 받는다.
이기영 기자 mod1600@hanmail.net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눈길
대출심사 까다로워지고 투기 수요 억제 규제 지속
최근 달라지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 통장 금리보다 2배 이상 높고 비과세, 소득 공제 혜택에 기존 청약저축 기간까지 인정해주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면 차액은 갚지 않아도 되는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도 나온다. 반면 대출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급속히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만19세 이상 29세 이하,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기존 청약저축 금리보다 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3.3% 금리를 제공한다.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도 9월 출시된다. 대출금을 받아 산 집의 가격이 대출금 보다 낮을 경우 차입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집)로 한정하는 상품이다. 집값을 넘어선 대출 차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한다. 소득 중·하위 계층에 우선 지원된다.
임차인 보호 정책도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기존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린다.
신혼부부 희망타운도 공급된다. 교통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1만호를 연내 공급(사업승인)할 계획이다.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희망할 경우 임대(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한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임대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는 강화된다.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 새 대출 적정성을 심사받게 된다. 상호금융은 7월부터 시작했으며 저축은행과 카드사는 10월부터 도입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도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수익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를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14%)를 적용 받는다.
이기영 기자 mod16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