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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자연휴양림, 시민·소외계층에 숙박시설 20% 감면

치악산자연휴양림, 시민·소외계층에 숙박시설 20% 감면

by 운영자 2018.08.06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가 4일부터 감면 된다.
원주시는 자연휴양림 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비성수기 주중에 한해 시설이용료를 감면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시설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원주시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시설이용료의 20%를 감면 받는다. 또 한부모 가족과 병역명문가는 각각 입장료 면제와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원주시는 올해 안에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한 후 자연휴양림 이미지를 살려나갈 계획이다. 외곽은 동일한 목조형태로 지어지며 내부는 최신식 시설을 도입해 같은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재구성함으로써 지역의 명품 휴식처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주시 자연휴양림은 맑은 물, 맑은 공기, 4계절이 절경인 휴양림으로 주변에는 칠성바위, 거북바위, 벼락바위 등 기암괴석이 능선에 즐비하다.
산책로를 따라 오르면 남대봉에서 비로봉까지 치악산 줄기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곳으로 각광받고 있다.

원주시 산림과 김상권 과장은 “원주시민의 휴양림 이용 개선과 사회적 약자 및 관내 시민 등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설이용료 감면으로 세수는 감소하지만 산림복지 혜택을 받는 시민들의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휴양림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