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 시민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 시민 생활지원비 지원
by 운영자 2020.03.03
원주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 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원주시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시민이며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기준 금액을 준용해 1회 1개월분이 지원되고,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금액이 지원되는 등 입원·격리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표 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이상 145만7,500원이다.
대상자 명의 통장 및 신분증 등을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에서 접수한다.
대상은 원주시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시민이며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이면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기준 금액을 준용해 1회 1개월분이 지원되고,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금액이 지원되는 등 입원·격리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표 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이상 145만7,500원이다.
대상자 명의 통장 및 신분증 등을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