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접수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접수
by 운영자 2019.08.06
8월 1일부터 ‘강원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사회보험 종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가운데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210만원 미만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 소득금액 600만원 미만인 1인 자영업자에게 납부액의 50%가 지원된다.
고용보험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며 등급에 따라 실제 납부액의 최하 40%부터 최대 70%까지 지원된다.
산재보험은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납부액의 50%가 지원된다.
신청은 10월 20일까지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첨부 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사회보험료는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중에 보험료를 지급받게 된다.
원주시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영세 사업장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주가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원주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사회보험 종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가운데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210만원 미만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 소득금액 600만원 미만인 1인 자영업자에게 납부액의 50%가 지원된다.
고용보험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며 등급에 따라 실제 납부액의 최하 40%부터 최대 70%까지 지원된다.
산재보험은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납부액의 50%가 지원된다.
신청은 10월 20일까지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첨부 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사회보험료는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중에 보험료를 지급받게 된다.
원주시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영세 사업장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주가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원주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